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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나이 제한 늘린다’

나주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나이 제한 늘린다’

등록 2020.03.10 07:21

강기운

  기자

신혼부부 주거 안정 위한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사업 조례 개정혼인신고 기준 부부 ‘50세 미만’, ‘중위소득 150%’로 확대 조정

나주시청 전경나주시청 전경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사업’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안정적인 주거 정착에 따른 결혼·출산율 상승을 위한 민선 7기 공약사항이다.

시는 지난 해 1월 2일 제정된 ‘나주시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도내 최초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비를 소득에 따라 2년 간 최대 360만원 지원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갈수록 늦어지는 결혼 연령 추이와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감소에서 비롯됐다.

시는 현실 여건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대상자 나이 제한을 확대하고 중위소득을 조정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 조건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남·여 모두 기존 만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가구 소득 조건도 최저임금 상승을 반영해 당초 2인 기준 중위소득 130%이하에서 ‘150%이하’(주거급여 지원 대상자는 제외)로 상향됐다.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대상자는 부부 중 한 명이 혼인 신고 전 1년 이상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하며 ‘지원금 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최근 만혼 추세와 최저임금 상승으로 지원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신혼부부가 주거비 마련과 생활 안정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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