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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찾아가는 전입 창구’ 운영해 인구유입 ‘박차’

고흥군, ‘찾아가는 전입 창구’ 운영해 인구유입 ‘박차’

등록 2020.03.09 15:08

오영주

  기자

민원실 방문할 시간 없는 전입희망자 찾아가 전입신고 접수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지난 4일과 5일 관내 기관·사회단체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입신고 현장민원실’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는 ‘고흥사랑 주소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관내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바쁜 업무와 교통 불편 등 근무여건 상 업무시간 내 민원실을 방문하지 못하는 전입희망자를 직접 찾아가 전입신고를 접수하는 맞춤형 서비스이다.

고흥군 인구정책팀과 읍사무소 민원팀의 전입신고 창구 운영으로 팔영산 편백치유의 숲에 근무하는 직원 등 4명이 전입신고를 마쳤다.

아울러, 인구정책 100대 지원사업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고흥군민이 되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안내해 미전입자의 전입을 적극 유도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소를 옮긴 사람은 14일 이내에 관할 지역에 변경된 주소지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기업체, 다세대 아파트 등 주민등록 전입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에 전입한지 6개월 경과된 2인 이상 세대에 대하여 지원금 20만원과 지방세(주민세, 자동차세) 감면지원, 고흥군으로 전입한 임직원이 5인 이상 소속된 기관·단체·기업에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찾아가는 전입서비스’가 필요한 관내 기관·사회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는 직장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고흥군 인구정책팀에 전화 신청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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