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서울시의회 김광수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지하철 보안관이 전동차 순찰시 임산부 외의 승객에게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추가해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에 힘쓴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까지 포함한 모든 시민들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한 것”이라며 “교통약자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참여로 모두가 행복한 대중교통문화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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