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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의 시간···‘DLF 중징계’ 법적 대응 착수

손태승의 시간···‘DLF 중징계’ 법적 대응 착수

등록 2020.03.09 14:16

차재서

  기자

문책경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연임 의결 전에 ‘징계 효력’ 멈춰야 중징계 취소 위한 본안 소송도 제기금감원도 맞대응···판결까지 3년 소요

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본격적인 소송전에 착수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내린 문책경고 조치를 정지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다. 금감원의 징계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지난 5일 우리금융과 손태승 회장 등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의 정례회의를 끝으로 당국의 ‘DLF 사태’ 제재 절차가 마무리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손태승 회장 측도 즉각 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의 경우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자신의 연임 안건을 의결할 우리금융의 정기 주주총회(25일) 이전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통상 가처분 신청 후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진 3~7일이 소요된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는 주총 전에 나올 전망이다.

우리금융 안팎에선 법원이 손 회장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통상 법원은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

물론 반대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는 없다. 가령 법원이 우리금융 주총일 전까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거나 기각하면 손 회장의 연임은 무산된다.

손 회장은 징계 취소를 위한 본안 소송도 낸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당국이 중징계를 내린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은행 본점의 과도한 영업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영진의 실책이 ‘DLF 불완전판매’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손 회장 측은 반박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일 뿐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직접적인 근거가 아니라는 이유다. 실제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여기에 최고경영자(CEO)가 DLF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도 손 회장 측은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향후 법정에선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가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 본안 소송은 최종 판결까지 3년 정도가 걸리며 금감원은 법무실과 조사 부서를 중심으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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