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 주요내용을 보면 ▲소독·방역 등 사전적 예방을 위한 공사 중단 및 계약금액 조정 요청시에도 적극 검토·반영 ▲인력 및 주요 자재 등의 수급 차질 발생시 설계변경 등을 포함한 필요조치 신속 강구 ▲현장 여건을 가장 잘 인지하는 시공자 의사 적극 반영 ▲관련 절차 시행상 발생한 발주기관의 업무의 부당 전가 금지다.
이번 건의는 정부의 신속 지침 마련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 소독․방역 등 감염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 미실시, 노무비․특정자재 가격 급등 및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공사 차질 등에 대한 미온적 대처시 전염병 확산은 물론 현장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감안, 발주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요청하게 됐다.
협회 관계자는 “관계당국의 신속한 지침이 있더라도 발주기관이 지침 이행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은 만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침이 추가되어야만 현장에서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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