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5℃

  • 인천 7℃

  • 백령 5℃

  • 춘천 6℃

  • 강릉 8℃

  • 청주 7℃

  • 수원 6℃

  • 안동 5℃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7℃

  • 전주 7℃

  • 광주 8℃

  • 목포 9℃

  • 여수 9℃

  • 대구 7℃

  • 울산 10℃

  • 창원 8℃

  • 부산 11℃

  • 제주 11℃

‘타다 금지’ 여객법 국회 통과, 1년반 유예기간 ‘관건’(종합)

‘타다 금지’ 여객법 국회 통과, 1년반 유예기간 ‘관건’(종합)

등록 2020.03.07 00:52

이어진

  기자

국회 본회의서 여객법 가결, 타다 현행 사업 ‘불법’1년 6개월 유예기간 중 기여금·운행대수 조율해야

사진=국회TV 여객법 개정안 통과 화면 캡쳐.사진=국회TV 여객법 개정안 통과 화면 캡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플랫폼 운송, 가맹, 중개 사업 등이 제도권 내에 편입된다. 타다와 같은 렌터카 기반 업체들의 경우 운전자 알선 허용 예외조항이 세분화돼 항만, 공항 등으로 서비스 영역과 시간이 제한된다.

타다가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1년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여객법 상 플랫폼 운송, 가맹, 중개 업체로 전환해야만 하지만 지속 반발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서비스 운영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여객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재석 185인 가운데 찬성 168인, 반대 8인, 기권 9인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와 같은 렌터카 업체들에게서는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지만 법안의 핵심은 IT 플랫폼 업체들이 택시 등의 여객 운송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법이다.

기존에는 택시 등과 같은 대중교통, 운송 등의 전형적 규제를 받고 있는 업체들과 플랫폼 업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권 틀이 없었지만 이번 여객법 개정안은 플랫폼 운송, 가맹, 중개 등 3개 유형에서 이를 수용, 제도권 내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 불린 이유는 기존에 허용하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던 조항을 보다 강화해 항만 및 항공 등으로 제한하고 시간 역시 6시간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타다와 같은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일부 업체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합법을 내세우면서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이번에 여객법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타다의 서비스 가운데 렌터카 기반의 타다 베이직은 사실상 불법이 됐다.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플랫폼 운송 사업으로 편입돼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

타다가 지속 반대하고 있던 것은 총량 및 기여금 규제다. 타입1의 플랫폼 운송 사업자들은 운행대수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기여금을 지불해야 한다. 현행법상 ‘합법’이라고 판결 받았던 타다 입장에서는 신규 제도로 인해 오히려 ‘불법’ 낙인이 찍히는데다 기여금까지 내야 하니 억울할테다.

더군다나 총량 제한도 관건이다. 이 법은 국민 운송이라는 큰 틀 하에서 택시 불편 개선 및 기타 신규 모빌리티 업체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하는 법안이다. 택시와의 균형, 상생을 맞추기 위해선 총량제한이 필수적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6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택시는 과잉돼 총량제를 하고 있다. 총량제를 안하면 안될만큼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다른)한쪽의 총량을 무한히 늘려준다는 것은 산업구조, 정책 방향과 대치된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