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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긴급이사회 개최 무산···‘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시한 연장 요청

신한은행, 긴급이사회 개최 무산···‘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시한 연장 요청

등록 2020.03.06 19:10

한재희

  기자

신한은행, 긴급이사회 개최 무산···‘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시한 연장 요청 기사의 사진

신한은행이 또 한번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신한은행은 6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키코 배상 관련 안건을 논의하려 했지만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유선으로 수락기한 재연장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이사회 내부에서는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을 결정했다간 배임 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날 한국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과 하나은행은 금감원에 키코 배상안 수용시한 연장을 신청했다. 하나은행은 추가적으로 검토할 내용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고 대구은행은 코로나19 사태로 이사회 논의가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날까지였던 시한을 또 한 번 미뤄주기로 했다. 작년 12월 키코 분쟁조정 결과 발표 후, 수용여부 시한만 세 차례 연장해준 셈이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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