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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진칼 의결권 직접 행사한다

국민연금, 한진칼 의결권 직접 행사한다

등록 2020.03.06 14:32

천진영

  기자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이 당초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기로 한진칼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기로 했다.

6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제 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주식보유목적 상 현재 한진칼이 경영 참여로 공시된 점을 고려해 위탁운용사에 위임된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을 약 2.9%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칼은 연금의 보유주식 분이 전액 위탁 운용 중인 기업으로 지난해 1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탁운용사에 보유주식 분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 상태였다.

추후 국민연금은 한진칼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의안 분석 등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쳐 주총안건에 대한 찬반 등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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