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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면세점, 임대료 부담에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포기

SM면세점, 임대료 부담에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포기

등록 2020.03.05 16:31

수정 2020.03.05 16:33

정혜인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입·출국객 급감정부 임대료 감면 대상에서도 배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하나투어의 자회사 SM면세점(에스엠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사업권 입찰을 중도 포기했다. 높은 인천공항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됐기 때문이다.

SM면세점은 5일 “이번 입찰을 재검토한 결과 인천공항의 높은 임대료와 코로나 19 지원 배제 및 경영악화에 따른 후유증이 증가 될 것으로 판단돼 입찰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SM면세점은 현재 T1, 제2여객터미널(T2) 출국장 면세점과 T1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인 면세업체다. 현재 진행중인 T1 면세점 입찰에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사업권 DF8과 DF9에 참여해 이날 프레젠테이션(PT)가 예정돼 있었다.

SM면세점은 “이번 코로나19는 입국금지·제한국이 100개국에 이르는 등 입·출국객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으로 시작해 지난해 첫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당사의 입장에서는 이번 입찰이 최종적으로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인천공항 입찰시 소기업으로 시작해 5년이 지난 현재 중견기업까지 성장하여 중소·중견기업도 면세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각오와 성공모델이 되고자 노력했다”며 “그러나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 후 이번 입찰 성공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사업구역의 어려움이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지적했다.

SM면세점은 “정부와 인천공항공사에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과 입국장면세점에 대한 임대료 조정을 다시 요청 드린다”며 “앞으로 제1,2여객터미널과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을 재정비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SM면세점이 입찰을 포기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출국객이 크게 감소해 사업을 이어나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월 T1의 출국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7.7% 감소했고, 전달 대비로도 52.9%나 줄었다. T2는 T1보다는 감소 폭은 낮지만 면세점 피해 규모는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중견기업 입점 구역을 살펴보면 SM면세점이 입점한 동편 구역(12~24게이트)의 출국객 수는 지난 2월 전년 동기 대비 44.7% 감소했고, 서편구역(30~41게이트)는 40.1% 줄었다. SM면세점 인천공항점의 2월 매출액도 전년 동기보다 52.9%나 급감했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임대료를 인하하지 않았다.

여기에 정부의 임대료 감면 대상에서 중견기업이 제외된 것이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느 정부의 공공기관 내 입점업체 임대료 인하 계획에 따라 6개월간 입점 면세점들의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으나, 그 대상에서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까지 제외했다. 해당 정책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임대료 수익의 90%는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고 중소·중견기업의 몫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공항공사가 거둬들인 면세점 임대수익 중 대기업이 낸 임대료는 9846억원으로 91.5%에 달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임대료는 915억원으로 8.5%에 불과하다. 이 중 중소기업이 낸 몫을 분리하면 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사실상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 감면 손실을 거의 보지 않고 ‘생색내기’를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앞서 인천공항공사가 진행중인 이번 T1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서 대기업 사업권 5곳 중 2곳이 유찰되며 임대료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 T1 입찰에서 유찰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SM면세점이 입찰을 중도에 포기하면서 인천공항공사의 임대료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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