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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부결, KT “주주 협의로 케이뱅크 정상화”

인터넷은행법 부결, KT “주주 협의로 케이뱅크 정상화”

등록 2020.03.05 16:31

이어진

  기자

KT, 케이뱅크 대주주 등극 좌절···당혹감 역력

5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5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도약 기회가 물거품이 됐다. 자본 확충을 통해 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신규 혁신 상품, 서비스를 출시하려던 KT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KT 측은 주주사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케이뱅크의 경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진행, 재석의원 184명 중 찬성 75표, 반대 82표, 기권 27표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기존 한도인 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최근 5년 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이 조항으로 인해 지분을 늘리지 못하고 있었다. 공정거래법 상 담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무기한 중단했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KT가 대주주로 올라서는 것을 전제로 기존 주주사를 대상으로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려다 276억원 증자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른 자본 부족으로 주요 대출상품의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법사위에서 인터넷은행법이 통과되면서 낙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통상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올라온 법안들의 경우 쟁점 법안이 아니고서야 대부분 가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은행법의 경우 여야 간 힘겨루기가 진행됐던 법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법이 가결될 시 자본난에 빠진 케이뱅크는 대출 영업을 정상화할 계획이었다. KT 입장에서도 대주주로 올라선 뒤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혁신 상품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이 부결되자 KT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주주사 간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케이뱅크 경영 정상화를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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