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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국회 본회의서 부결···민주당 의원들 대거 반대

인터넷은행법, 국회 본회의서 부결···민주당 의원들 대거 반대

등록 2020.03.05 15:59

임대현

  기자

5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5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본회의에 오른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재석 의원이 적은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대거 반대표가 일어나면서 본회의에서 좌절됐다.

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인터넷은행법을 상정했다. 법안은 상임위원회 논의 단계부터 KT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거치면서 다수 의원들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날 법사위에선 이철희 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하지만 다수 의원이 찬성하면서 본회의에 올랐고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였다.

이날 본회의에선 반대토론으로 박용진 민주당 의원, 채이배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이 나서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기존의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엄격한 대주주 자격 요건을 인터넷은행에는 완화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찬성토론에는 정태옥 미래통합당 의원 혼자 나섰다.

법안을 표결에 들어가자 재석 의원 184명 중에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이 됐다. 찬성 비율은 40.76%이고, 반대 비율은 44.57%였다. 민주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왔고 민생당과 정의당에서도 반대표가 나오면서 가능했다.

통합당은 곧바로 항의했다. 여야가 통과를 약속했던 법안인 만큼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통합당 의원들은 곧바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에 본회의는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정회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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