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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신청하세요”

인천시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신청하세요”

등록 2020.03.02 17:24

주성남

  기자

인천시교육청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일부터 20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2020년도에는 저소득층 가구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지원금액이 인상됐다. 특히 고등학생 부교재비 지원에서 두드러진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13만4,000원 △학용품비 7만2,0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 21만2,000원 △학용품비 8만3,0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 △33만9,200원 △학용품비 8만3,000원을 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 받게 되고 고등학생의 경우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생에게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이 추가로 지원된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집중신청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신청)나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신청을 권장한다.

집중 신청 기간 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9년에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상급학교 중·고에 진학하는 경우도 동일)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한 후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 받게 된다.

다만, 학부모가 2020학년도에 교육비 신청 대상인지 혹은 신청 누락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조회 후 확인 가능하다.

또한 교육급여 신청 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에 동의할 경우(선택적 동의 항목에 체크) 교육비 지원도 동시 신청한 것으로 간주 되며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에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인천시교육청 지원 기준(사업별 지원기준 중위소득 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주민센터 혹은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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