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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군유재산 298개소에 한시적 임대료 감면

보성군, 군유재산 298개소에 한시적 임대료 감면

등록 2020.03.02 16:33

오영주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본 사업자들과 고통 분담

보성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사업자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군유재산에 대해 임대료 감면에 나섰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광진흥법’과 ‘보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등 근거 법령에 따라 보성군은 이번 코로나19를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2일 보성군에 따르면 △보성 5일 시장을 비롯한 공설시장 7개소(296점포)에 대해 3개월간 임대료 100%를 감면하고, 정류장 2개소(북문, 복내)에 대해서도 3개월간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

또한, 회천건어물판매장(6개소), 벌교꼬막웰빙센터(4개소)는 6개월간 임대료 30%를 감면하고, 보성녹차가공센터는 3개월간 30%, 제암산자연휴양림 2개소는 2개월간 30%, 율포오토캠핑장과 율포해수녹차센터(카페), 보성국민체육센터(용품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기간만큼 운영기간을 연장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피해를 분담하고,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총집결하면서,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코로나19 추이에 맞춰 혜택 연장,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등 관련 조례와 법령 등을 적극 검토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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