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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19 지원 속도전···2월국회내 ‘추경’ 처리 할수도

국회, 코로나19 지원 속도전···2월국회내 ‘추경’ 처리 할수도

등록 2020.02.28 19:51

김성배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뜻을 모으면서 국회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등 입법·예산 지원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필요한 지원을 예산으로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해 긴급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빨리 제출하겠다"고 말하면서 "핵심은 속도"라고 국회의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각 당 대표들은 국회 코로나19 대책특위와 정부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감염병 대응 및 민생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 편성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한다는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요청에 여야가 즉각 화답하면서, 정부의 추경안 제출 시점에 따라 이르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대응을 위한 추경안의 경우 국회에 제출된 지 18일만에 통과되며 역대 최단기록을 냈던 사례를 들고 있다.

내주 초 정부가 추경안을 마련해 넘기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는 4·15 총선을 앞두고 각종 현안에 있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입법 등에 있어서는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 3법'(검역법·의료법·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지난 19일 이들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 일주일 만의 쾌속 처리다.

국회 코로나19 특위에서 방역 대책 외 민생 경제 지원을 위한 입법 과제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내수 위축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다음 주부터 국회 코로나 특위가 본격 가동된다"면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위해 여야가 법 개정 사항을 검토해 신속하게 처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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