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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 “공공기관과 1년9개월간 거래중단 예상”

[공시]한국항공우주 “공공기관과 1년9개월간 거래중단 예상”

등록 2020.02.27 18:37

수정 2020.03.01 19:45

김소윤

  기자

한국항공우주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향후 1년 9개월 간 국내 공공기관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됨에 따라 1조9164억원 가량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27일 공시했다.

항국항공우주측은 “2월 27일자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며, 제재처분 취소 소송 등을 통해 적법한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출 손실 예상금액은 2018년 정부기관 대상 매출액을 1년9개월로 환산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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