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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부 고시 건축비 오류···국토부 검증강화 해야”

감사원 “정부 고시 건축비 오류···국토부 검증강화 해야”

등록 2020.02.27 15:18

수정 2020.02.27 15:21

김성배

  기자

문 닫힌 감사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문 닫힌 감사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고시한 아파트 분양가 상한금액 산출 기준인 건축비가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된 것이 아닌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정부가 고시한 건축비는 포함해야 할 비용을 포함하지 않거나 건축비가 아닌 다른 비용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기준에 따른 건축비와 차이가 있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27일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작년 6월 26일부터 18일 동안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다.

감사 대상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중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심의가 이뤄진 65개 지구가 중심이 됐다.

분양가 상한제는 국토부 장관이 심의를 지정한 지역에 대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상한금액 이하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상한금액은 택지비와 건축비(기본형 건축비+건축비 가산비)의 합으로 결정된다.

감사결과 국토부가 건설기술연구원 용역을 통해 고시한 단위면적 당 건축비와, 세부 산출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건축비 중 우선 지상층 건축비와 지하층 건축비를 합한 '기본형 건축비' 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9월 ㎡ 당 지상층 건축비는 159만7000원, 지하층 건축비는 88만8000원으로 고시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국토부가 제시한 산출 세부 기준을 바탕으로 다시 계산한 결과 ㎡당 건축비는 지상층 166만5000원, 지하층 76만1000원이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고시와 비교해 지상층은 6만8000원 가량 높았고, 지하층은 12만7000원 가량 낮은 수치이다.

건축비에 포함해야 할 자재·노무단가 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않거나, 포함해야 할 설비 공간 면적을 누락하는 등 정확하게 비용을 산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재계산한 ㎡당 건축비를 감사대상 중 2018년 9월 고시를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금액을 산정한 13개 지구에 적용하니 지상층은 약 2조544억원에서 2조1459억으로, 지하층은 6533억원에서 5734억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또한 국토부는 건축비 가산비를 산정할 때 기본형 건축비에 포함된 비용은 공제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가산비 인정 여부가 제각각이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밖에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을 심사할 때 일부 항목을 중복해 반영하거나, 붙박이 가구비용 등 발코니 확장과 관계없는 비용을 포함한 사례가 있었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정확한 건축비가 고시될 수 있도록 면적과 단가 적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용역을 수행한 건술기술연구원에는 주의요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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