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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 ‘계열사 누락’ 혐의 무죄 확정

김범수 카카오 의장 ‘계열사 누락’ 혐의 무죄 확정

등록 2020.02.27 11:08

이어진

  기자

대법원, 공정거래법 위반 김범수 무죄 선고···“고의성 인정 어렵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김 의장이 허위자료를 제출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27일 5개 계열사 공시를 누락,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카카오는 지난 2016년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던 시점에 5개 계열사를 누락 제출,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누락된 계열사는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이다. 법원은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2018년 공정위 기업집단국 등을 압수수색 한 뒤 계열사 신고 누락과 관련해 고발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정위가 사건을 부당하게 종결했다며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된 김범수 의장은 법원의 1억원 판결에 부당하다며 불복, 정식 재판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해 5월 1심, 지난해 11월 2심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직원이 자료 누락을 확인한 경위와 이후 공정위에 누락 사실을 알려 추가로 계열 편입을 신청한 사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시 고의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고의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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