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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대부료 감경 법 개정 건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대부료 감경 법 개정 건의

등록 2020.02.26 17:28

주성남

  기자

김기대 위원장김기대 위원장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제29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 임차인들이 감염병 등의 재난으로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부료를 감경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안을 국회 및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지하도상가 등 대규모 집객시설의 이용객이 크게 감소해 매출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해당 시설의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료 감경 등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긴급 채택한 정부 건의안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3항의 대부료 감경규정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기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상인들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유동인구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지하도상가 상인 등 공유재산 임차인들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선도해 민간으로의 파급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 건의안이 다음달 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이송돼 법 개정으로 이루어질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감경율에 따라 대부료를 일시적으로 낮춰 줄 수 있게 된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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