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5억5,8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 경유차 90대, 노후 건설기계 15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노후 건설기계 5대에 대해서는 ‘엔진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차량은 사업 공고일 이전 김천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노후 건설기계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적재용량 12톤 이상),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이며, 건설기계 엔진교체 대상은 건설기계 규제기준 ‘Tier 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이다.
지원금액은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의 경우 차종에 따라 87.5%에서 최대 90%까지 예산소진지까지 지원하며, 건설기계는 전액 지원한다.
김천시에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해 노후경유차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전기차 구입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톤 화물차 LPG전환사업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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