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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전문감독관’ 도입···‘내부고발 제도’ 활성화

윤석헌 금감원장, ‘전문감독관’ 도입···‘내부고발 제도’ 활성화

등록 2020.02.21 15:03

차재서

  기자

금감원, ‘열린 문화 프로젝트’ 출범권위주의 벗어나 전문·도덕성 강화현안 신속 대응할 ‘열린 조직’ 구축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전문감독관’을 도입하고 ‘내부고발(Whistle Blower) 제도’도 활성화 한다.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과거의 권위주의에서 벗어난 ‘열린 조직’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21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열린 문화 프로젝트’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탈권위주의 ▲소통 ▲역지사지라는 3대 기조 하에 이뤄진다. 세부적으로는 ▲금융감독 역량 강화(전문성) ▲신뢰받는 금감원상 정립(도덕성) ▲창의적 근무환경 조성(창의성) 등에 초점을 맞춘다.

그 일환으로 금감원은 검사·조사·감리 등 특정 분야에서 정년까지 전문가로 일할 수 있는 ‘전문감독관(Specialist)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급속한 제도·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충하고 현안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함이다.

또 기존의 단기 순환인사 관행을 지양하고 기능별 직군제를 추진한다. 이어 검사‧조사‧회계‧소비자 부문에 더해 감독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등 5대 분야에 걸친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구축할 예정이다.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에 기반한 섭테크(SupTech) 확대, 레그테크(RegTech) 견인 등 금융감독의 디지털화에도 신경을 기울인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아래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직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기능별 감독·검사 시스템을 강화한다. 제재심의위원회 등 검사‧제재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당사자 입장에서 균형감 있고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신뢰받는 금감원상 정립을 위해선 금융회사 등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을 확대한다. ‘금융감독 업무 FAQ 코너’를 만들고 인허가·검사 업무 품질관리, 시장전문가로 구성된 금감원 옴부즈만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는 청렴성과 관련한 개인적 하자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보임을 받지 못하는 ‘무관용 원칙’을 선포하고 ‘공직자세‧윤리의식 확립’ 연수를 이수하지 않으면 승진·승급에서 배제한다는 기준도 마련했다. 특히 내부고발 제도 활성화로 부당지시‧갑질 등 임직원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창의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선 ‘워크 다이어트 위원회’를 둬 비효율적인 관행을 발굴·폐지하기로 했다. 신규사업 추진 시 불필요한 기존 업무를 감축·폐지하는 업무 총량제도 운영한다.

이밖에 권역 교차 이슈 등 기능별 감독의 원활한 작동을 목표로 협업·정보공유 실적이 우수한 부서·직원에 대한 평가·보상 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등 하드웨어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선 소프트웨어 성격인 ‘일하는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열린 문화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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