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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점심시간에도 '체납세 징수업무' 처리

경주시, 점심시간에도 '체납세 징수업무' 처리

등록 2020.02.20 19:26

강정영

  기자

사진제공=경주시사진제공=경주시

경주시 징수과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인이 체납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각 팀별로 2인 1조를 편성해 업무를 임하고 있다.

황성동에 거주하는 A씨(남, 55세)는 “급히 출장 가야하는데 오전에 번호판이 영치되어 난감해 하던 차에, 전화로 체납 내용과 납부방법의 상세한 안내로 체납세를 납부 후 출장을 갈 수 있어서 다행이다”고 전했다.

경주시의 2020년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전년 대비 7억원이 줄어든 260억원이며, 과태료 이월체납액은 12억 감소된 133억원이다.

징수과에서는 이월 체납액 393억원을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자동차,급여, 예금, 매출채권등을 압류하고 있으며, 신용정보기관에 공공정보기록등록과 관허사업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하고, 압류된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대하여는 공매를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최정근 징수과장은 “체납세 징수활동도 민원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하며 세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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