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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일어나는 일들

[상식 UP 뉴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일어나는 일들

등록 2020.02.20 17:28

이석희

  기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일어나는 일들 기사의 사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일어나는 일들 기사의 사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일어나는 일들 기사의 사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일어나는 일들 기사의 사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일어나는 일들 기사의 사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일어나는 일들 기사의 사진

20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된 5곳은 3월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을 시작으로 세제, 청약 등에 대한 각종 규제가 진행됩니다. 우선 LTV는 9억원까지 주택가의 50%, 9억원 초과 금액은 30%로 제한됩니다.

사업자의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이 금지되며, 1주택 세대가 주담대를 받기 위한 실수요 요건도 강화됩니다. 또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지요.

아울러 중도금 대출 발급 요건이 강화되며, 2주택 이상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2년 이상 거주로 강화되고,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보다 집값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되는데요. 이들 지역은 조정대상지역보다 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는 사실.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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