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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올해 전기자동차 342대 보급

광주시, 올해 전기자동차 342대 보급

등록 2020.02.20 16:01

강기운

  기자

전기이륜차 86대도 보급, 20일부터 접수해 출고순 지원

광주광역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342대(승용 272대, 화물차 70대)와 전기이륜차 86대를 보급한다.

신청자격은 광주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과 단체 등이고 출고 순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조기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

전기자동차 대상 차종은 승용 22종, 초소형 승용 3종으로 12개사 29종이다. 전기이륜차 대상차종은 화물 경형 1종, 소형 3종으로 14개사 26종이다.

올해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한대 당 650만원에서 1400만원이고, 전기이륜차는 일반형과 대형 등 유형별로 150만원에서 330만원까지 지원된다.

총 물량 중 20%는 취약계층, 다자녀, 택시, 노후경유차 대체구매자 등에게 우선 배정하고,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900만원 범위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급한다.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지원 차종을 확인한 후 전기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에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점을 통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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