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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중위, 균형발전법 개정안 통과···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추진

국회 산중위, 균형발전법 개정안 통과···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추진

등록 2020.02.20 14:21

임대현

  기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대전·충남 지역구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제공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대전·충남 지역구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자중기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 모두 한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자치단체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전국 시·도 가운데 대전과 충남에만 혁신도시가 없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없었다. 혁신도시 지정은 대전·충남지역의 숙원사업이었다.

개정안은 이르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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