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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제’ 주의 당부

구미시,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제’ 주의 당부

등록 2020.02.20 09:12

강정영

  기자

구미시청 전경(사진제공=구미시)구미시청 전경(사진제공=구미시)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오는 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전광판, BIS, 전단지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있다.

개정 법령은 실거래 정보를 국민과 기업이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다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했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시장 교란을 위해 해제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고, 보다 정확한 실거래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10만원~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의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즉, 허위계약 신고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허위계약을 신고할 경우 부과된 과태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조사한다. 국토교통부 중심 실거래 상시조사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관련 전문성을 갖춘 한국감정원이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부동산 거래 위법행위에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여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신속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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