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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라임 전액배상 검토···가능성 ‘반반’

금융당국, 라임 전액배상 검토···가능성 ‘반반’

등록 2020.02.18 16:10

고병훈

  기자

무역금융펀드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여부 촉각금감원 “현장조사 및 법률자문 결과 토대로 검토”일각선 금융사에만 ‘책임 전가’ 비판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수길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사태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실 규모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보상 가능액수와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부실 은폐 등 사기 혐의에 직접 연루된 정황이 뚜렷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 1호)에 대해선 투자원금을 최대 100% 돌려주는 분쟁조정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실제 보상이 이뤄지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돼 개인 투자자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초기 대응 실패로 질타를 받고 있는 금감원이 ‘전액배상’ 카드를 통해 금융사에만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 14일 라임 사태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 발표에서도 금융당국의 책임과 관련된 입장 표명은 없었다.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가능···부실은폐 시점 관건

현재 라임이 환매를 중단한 펀드는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1호’,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 등 4개이며, 이 가운데 피해가 가장 심각한 펀드는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다.

수탁고 2408억원(개인투자자 1687억원) 규모의 무역금융펀드는 이 펀드가 투자한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손실이 2억 달러 이상으로 커질 경우 관련 자펀드 38개에서 전액 손실이 나게 된다.

금융당국은 무역금융펀드의 피해가 커진 것에 대해 라임과 신한금융투자의 부실 은폐 등 사기 혐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펀드의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라임 측이 무역금융펀드 중 일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객 판매를 지속했으므로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논리를 적용해 판매 계약을 아예 취소하고 원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전액 배상이 최종 결정되더라도 모든 투자자들이 이를 적용받지는 못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라임과 신한금투가 펀드의 문제를 인식한 2018년 11월 이후 가입자들만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해당 기간 이전 투자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라임과 신한금투는 2018년 11월 무역금융펀드 투자처인 IIG펀드가 가짜 채권을 만든 사실 등이 미국 금융당국에 적발돼 청산절차에 들어간다는 메일을 수신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선 2018년 6월부터 IIG펀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임과 신한금투는 2018년 6월 IIG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알고도 같은 해 11월까지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했다. 또 그해 11월 IIG펀드의 부실과 청산 절차 개시에 대한 이메일을 수신한 뒤에도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해외 무역금융펀드 등 5개 펀드를 합해 모자형 구조로 변경함으로써 정상 펀드로 부실을 전가한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무역금융펀드에 집중···금감원, 다음달 초 라임·신한금투 첫 합동조사

이달 7일까지 금감원에는 라임 펀드와 관련해 분쟁조정 신청이 214건 접수됐다. 이 중 무역금융펀드에 관한 것은 53건이다.

무역금융펀드 외에 다른 펀드들은 분쟁조정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분쟁조정이 이뤄지려면 우선 손해액이 산정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펀드 실사결과를 판매사들이 수용해야 한다. 16개 판매사들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실사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분쟁조정의 바탕이 될 손실률에 대한 판매사들의 수용 여부, 금감원의 분쟁조정 현장 조사·검사, 검찰 수사 등의 문제도 있고, 배후에는 판매사와 운용사 간 손실분담 및 투자자와 운용·판매사 간 법적 분쟁까지 얽혀있다.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2호’ 등 환매중단 모펀드 2개가 편입한 투자 자산의 약 30%는 오는 2023년 이후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들 펀드의 투자금 회수는 최대 4년까지 소요될 수 있다.

그간 검사 결과를 토대로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만큼 금감원은 우선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오는 4~5월 법률자문을 통해 사기와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및 계약취소 등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상반기 중 분쟁조정 결정을 내일 방침이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모펀드들의 경우 환매 진행경과 등을 감안해 분쟁조정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은 다음 달 초 무역금융펀드 운용·설계 과정에서 실제로 사기 행위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첫 합동조사에 들어간다. 이는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해 사기나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가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상안 관련해서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라임펀드 피해구제 방안은 현장조사를 통한 사실 확인 및 내·외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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