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m² 이상은 부숙 후기 및 부숙 완료시 농경지 살포가 가능하고, 1,500m² 미만은 부숙 중기 이후 농경지 살포가 가능하다.
경주시농업기술센터는 타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퇴비 부숙도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다.
아울러 축산 농가의 검사 불편 해소를 위해 읍·면 농업인상담소 및 각 축산단체에 검사용 시료봉투를 비치해 검사에 따른 농가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신청 방법은 퇴비 검사 시료봉투에 성명, 주소 등의 내용을 기입한 후 농경지에 살포 할 퇴비를 종이컵 1컵 정도의 양으로 봉투에 담고 밀봉해 12시간 내 농업기술센터에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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