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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아동 동거가구’ 주거안정 나서

경기도시공사, ‘아동 동거가구’ 주거안정 나서

등록 2020.02.17 19:13

안성렬

  기자

안산시 관내 만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대상시중 30%, 최장 20년 거주가능, 도보 통학 등 입지 우수

경기도시공사경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만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살고 있는 안산시 아동 동거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시범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안산시에서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개보수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일환이다.

공사는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고 공원과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1개동 8호 주택을 별도로 선정했다.

신청대상은 만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안산시 관내 거주중인 무주택 가구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면 신청가능하며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시세의 30%로 임대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오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해당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공사 관계자는“이번 시범공급을 시작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에도 아동주거 빈곤가구를 포함한 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나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안산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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