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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인터넷으로 대체

대구소방,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인터넷으로 대체

등록 2020.02.15 11:18

강정영

  기자

사진제공=대구시사진제공=대구시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다중이용업소 집합교육을 잠정 중단하고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유예하거나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에 이수해야 한다.

또한, 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번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령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이버교육 이수 방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다중이용업교육에서 해당교육을 수강하고, 이수증명서를 관할 소방관서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코로나19의 여파로 건축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6만여 곳의 화재안전정보조사도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잠정 중단한 상태이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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