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에 이수해야 한다.
또한, 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번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령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이버교육 이수 방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다중이용업교육에서 해당교육을 수강하고, 이수증명서를 관할 소방관서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코로나19의 여파로 건축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6만여 곳의 화재안전정보조사도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잠정 중단한 상태이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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