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이번 개정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자활기업 등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기간을 연장하여 전세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자활기금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되었다.”며,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자활기업 등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 및 사업자금의 대여금은 적립된 자활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자활기업 등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기간을 당초 최장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활기금 지원 확대와 전세점포 임대기간 연장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여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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