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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중단’ 라임운용 “상환계획 이행 어려워”···투자자에 통보

‘환매중단’ 라임운용 “상환계획 이행 어려워”···투자자에 통보

등록 2020.02.11 17:13

김소윤

  기자

원종훈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IFC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원종훈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IFC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기존 계획대로 펀드 투자금을 상환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공식 통보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10일 펀드 판매사들에 전달한 고객 안내문의 질의응답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은 “환매 연기 당시의 상환계획은 투자신탁 재산이 모두 건전해 변제기나 상환일에 모두 회수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작성됐다”며 “회계법인 회계 실사 결과 투자신탁 재산의 회수 가능성에 일부 부정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이 밝혀진 이상 기존 계획대로 상환이 이뤄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라임자산운용은 또 개별 투자자가 언제, 얼마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계 실사 결과만으로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상환계획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라임자산운용은 개별 자(子)펀드 실사 결과 보고서를 받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환계획을 판매사에 통지할 예정이며, 자펀드의 실사 결과 보고서는 오는 21일 나올 예정이다.

라임자산운용은 또 “기존에 선배분 대상이라고 통지받은 투자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회계 실사를 통해 자산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파악한 이상 환매 연기된 부분에 별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라고 판단하고 전체를 안분하기로 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펀드 자산을 확보하는 경우 해당 펀드의 수익증권 보유 비율에 따라 배분하겠다는 뜻으로, 일부 투자자에게 선순위로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라임자산운용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자금을 먼저 회수하는 문제에 대해 "TRS 계약이 종료되면 전체 수익 중 TRS 제공사가 먼저 정산을 받은 뒤에 나머지 수익을 펀드에 넘겨준다"며 "판매사, TRS 제공사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선순위로 자금을 가져가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얘기다.

라임자산운용은 현재까지 3개 모(母)펀드에 관련된 자펀드 총 157개에 대한 환매를 연기했으며, 환매 연기 액수는 약 1조6천억원에 달한다.

삼일회계법인은 이 가운데 2개 모펀드에 대한 회계 실사를 진행한 결과 예상 회수율이 각각 50∼65%, 58∼77%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7일 라임자산운용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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