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 서울 12℃

  • 인천 10℃

  • 백령 10℃

  • 춘천 10℃

  • 강릉 18℃

  • 청주 12℃

  • 수원 9℃

  • 안동 10℃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1℃

  • 전주 11℃

  • 광주 9℃

  • 목포 12℃

  • 여수 13℃

  • 대구 14℃

  • 울산 12℃

  • 창원 13℃

  • 부산 12℃

  • 제주 11℃

광주시, 과적 차량 예방 홍보

광주시, 과적 차량 예방 홍보

등록 2020.02.10 18:45

강기운

  기자

11~21일, 대형건설공사 현장 등에 홍보물 배포·이동단속반도 운영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11일부터 21일까지 도로시설물 파손의 주범이자, 도로교통 안전의 위험요인이 되는 운행제한(과적) 차량의 운행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먼저, 과적차량 운행 예방과 운전자 준법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과적 발생 근원지인 대형건설공사 현장, 화물운수업체 등 500여 곳에 우편으로 예방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운행이 많은 주요지점 10여 곳에는 과적 예방을 알리는 홍보 현수막을 걸고, 2개반 10명으로 구성된 이동단속반을 과적 근원지에 투입해 운전자와 공사 현장 관계자들에게 운행제한 차량 단속기준 및 위반행위 처분 등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하며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과적 근원지 80여 곳을 방문해 홍보·계도하고, 3609대를 단속해 20대를 적발하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적차량 주요 단속 대상은 광주시 주요도로와 교량 등 전지역에 걸쳐 차량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중 한가지 기준이라도 초과한 차량이다. 단속적발 시 위반정도와 횟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규환 시 종합건설본부장은 “과적 차량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 스스로 준법 운행을 해야 한다”며 “과적 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