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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대신 내주면 수수료 얹어 드릴게요~

[카드뉴스]세금 대신 내주면 수수료 얹어 드릴게요~

등록 2020.02.09 08:00

박정아

  기자

세금 대신 내주면 수수료 얹어 드릴게요~ 기사의 사진

세금 대신 내주면 수수료 얹어 드릴게요~ 기사의 사진

세금 대신 내주면 수수료 얹어 드릴게요~ 기사의 사진

세금 대신 내주면 수수료 얹어 드릴게요~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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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대신 내주면 수수료 얹어 드릴게요~ 기사의 사진

세금 대신 내주면 수수료 얹어 드릴게요~ 기사의 사진

세금 대신 내주면 수수료 얹어 드릴게요~ 기사의 사진

# A씨는 세금을 대납해주면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신용카드를 빌려주고 수차례 수수료를 입금 받았다. 하지만 몇 달 뒤 연락이 끊기며 수백만원의 결제대금이 남았고 이를 모두 A씨가 떠안게 됐다.

카드로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소정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속인 후 거액의 결제 대금을 떠넘기는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위험하고 황당한 제안으로 들리지만, 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만 백억원대에 이르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법을 들여다봤습니다. 우선 사기단은 ‘지방세 대납 중개’ 구실을 만들기 위해 유령회사를 만들고, 제3자의 지방세(취·등록세)를 신용카드로 대신 납부해달라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기범들은 지방세 대납은 소수만 아는 합법적인 재테크 방법이라며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또 은행이나 구청을 통해 대납이 이뤄지고, 세무사 및 법무사도 관여돼 안전하다며 현혹했는데요.

그래도 불안해하는 피해자들을 마음 놓게 한 결정적 수법은 범행 초기 수개월간 정해진 날짜에 맞춰 결제대금과 수수료를 입금하며 신뢰를 쌓은 것. 그 후 거액의 카드 대금을 남기고 하루아침에 잠적하는 것이지요.

사기범들의 말에서 제3자의 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행위가 불법이 아닌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신용카드를 본인이 관리하지 않고 타인(가족 포함)에게 대여·양도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이 카드를 함께 써야 할 때는 반드시 ‘가족카드’를 발급 받고, 분실·도난 때는 즉시 카드사에 알려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요. 피해 사례를 참고해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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