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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이사회, 손태승 회장 신뢰 재확인···사실상 연임 가닥(종합)

우리금융 이사회, 손태승 회장 신뢰 재확인···사실상 연임 가닥(종합)

등록 2020.02.06 17:06

차재서

  기자

이사회 “손태승 회장 체제 유지할 것”‘경영공백·관치금융’ 우려 고려한 조치‘법적다툼’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 경영행보 이어갈 듯···‘행장인선’ 재개

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중징계로 기로에 놓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사실상 경영행보를 이어겠다는 마음을 굳힌 것으로 감지된다. 금융당국의 최종 통보가 올 때까지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이사회의 변함없는 신뢰를 재확인하면서다.

6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이사회는 결산보고 정기이사회를 하루 앞둔 이날 오전부터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손태승 회장의 거취를 논의했다.

그 결과 이사회는 손태승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와 관련해 최종 통보가 올 때까지 손태승 회장을 중심으로 한 기존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당국의 의사결정 절차가 아직 남아 있고 개인에 대한 제재가 공식적으로 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이유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DLF 사태’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중징계에 속하는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현 위치에서의 임기를 끝낼 수는 있겠지만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로 인해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3년 더 임기를 이어가려던 손 회장의 계획은 불투명해진 상태다. 상황을 뒤집으려면 징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거쳐 금감원과 행정소송을 벌이는 수밖에 없다.

이 가운데 이사회가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은 소송전까지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동시에 법리적 다툼으로 이어져도 충분히 승산 가능성 있다고 봤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내부 통제 실패로 금융사 CEO를 제재하는 것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서다. 현재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또 이사회로서는 지주사 체제가 완전히 자리잡기도 전에 최고경영자(CEO)가 물러남으로써 빚을 ‘경영공백’과 ‘관치금융’에 대한 우리금융 안팎의 우려도 신중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주사 체제를 안착시키고 인수합병(M&A)으로 비은행 부문을 강화한 손태승 회장이 마땅한 후계자 없이 물러날 위기에 놓이자 우리금융 임직원은 적잖이 동요하고 있다. CEO 부재로 경영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이를 계기로 정치권의 개입이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짙다. 우리은행 노조 역시 금감원의 중징계를 ‘책임 회피를 위한 독단적인 권한 남용’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따라서 손태승 회장은 한동안 마음을 추스른 뒤 공식적인 경영행보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와 김정기 영업지원부문장, 이동연 우리FIS 사장 등 최종 후보자 3명에 대한 면접을 끝으로 잠정 중단한 우리은행장 선출 절차도 다음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사회가 중징계 우려에도 손태승 회장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사실상 법률검토까지 마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면서 “조만간 공식적인 입장을 공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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