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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소장 비공개, 법무부가 규정에 따라 결정”

靑 “공소장 비공개, 법무부가 규정에 따라 결정”

등록 2020.02.05 15:28

유민주

  기자

청와대. 사진=연합뉴스.청와대.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5일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하기 전에 청와대와 논의하거나 보고했는지. 혹은 비공개 결정 사후에 보고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그게 사전인지 사후인지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 법무부가 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수락했다고 되어 있고,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네 자리 중 한 자리를 선택하라고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공소 사실은 재판을 통해 법적인 판단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조사와 관련해 9번 보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실은 15번이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물음에는 “그 보고라고 하는 게 개요에 대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그 여부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히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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