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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키코’ 피해기업에 42억 배상키로···분쟁조정 수용 첫 사례

우리은행, ‘키코’ 피해기업에 42억 배상키로···분쟁조정 수용 첫 사례

등록 2020.02.04 09:48

차재서

  기자

사진=최신혜 기자사진=최신혜 기자

우리은행이 ‘키코(KIKO) 사태’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을 결정했다. 감독당국의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한 첫 사례라 다른 은행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대상 기업 2곳에 총 42억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8년 ‘키코 사태’가 발생한지 12년 만에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게 됐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기업이 미리 정해둔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많은 수출 기업이 가입했으나 글로벌 금융 위기 전후 환율이 요동치면서 이들 대부분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2010년 금융당국 조사에서 키코 계약 거래기업은 738곳, 손실액은 총 3조2000억원(기업당 44억원)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키코’ 피해기업 4곳(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택)에 6개 은행이 모두 255억원(평균 배상비율 23%)을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또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 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다만 그 외의 은행은 분쟁 조정 결과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아직 못한 상태다. 일단 신한은행의 경우 이날 이사회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전날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차기 이사회에서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감원엔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은행의 수락 여부 통보 시한은 이달 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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