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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종 코로나 ‘첫 입국금지 조치’(종합)

정부, 신종 코로나 ‘첫 입국금지 조치’(종합)

등록 2020.02.02 15:51

고병훈

  기자

중국 후베이성 2주내 방문한 외국인, 4일부터 입국금지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 일시 중단

정부는 오는 4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정부는 오는 4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오는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중국 위험 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 조처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정 총리는 “우리 국민의 경우 입국 후 14일 간 자가 격리 하겠다”며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 하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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