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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도입 첫 해, 월 평균 5.83명 사망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도입 첫 해, 월 평균 5.83명 사망

등록 2020.02.03 15:54

서승범

  기자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이후 총 35명 사망사고 발생대형건설사 중 기간 내 사망사고 없는 곳 2곳 뿐국토부 집중점검 받고도 내달 또 사망사고 발생한 곳도

서울 한 재건축 건설현장 모습. 사진=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서울 한 재건축 건설현장 모습. 사진=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가 도입된 이후 시공능력평가 100위 내 건설사 중 현대건설의 현장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4개 사업장에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가 매달 발표하는 ‘상위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7월 1일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가 도입된 이후 반년간 국내 100대 건설사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총 35명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5.8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중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은 현대건설로 나타났다. 지난 7월 31일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에서 3명이 사망했고, 이어 8월 이천-문경 중부내력철도 건설공사 6공구 현장에서 1명이 사망했다. 또 12월 11일 힐스테이트 동탄 2차 신축공사 현장과 신길9재정비총진구역 주택재개발 현장에서 각 1명이 사망했다.

이어 대우건설과 한진중공업, 중흥건설, 극동건설이 이 기간 사업장에서 각각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공동 2위를 기록했다.

대우건설은 7월과 11월 각각 철산주공4단지 재건축공사, 과천주공 1단지 주택재건축정비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극동건설은 8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3공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이어 9월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14공구 노반건설공사에서도 사망자가 생겼다.

한진중공업은 9월과 10월 연이어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 세종시 2-1생활권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에서, 중흥건설도 7월과 8월 연이어 구로구 항동지구 중흥s클래스 신축공사와 당진 대덕수성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외에 대림산업, 현대엔지니어링, 한신공영, 롯데건설, 쌍용건설, 일성건설, 동일, 현대산업개발, 호반산업, 진흥기업, 고려개발, 신동아건설, 계룡건설산업, 한라, 서희건설, 파인건설, 성도이엔지,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경동건설, 혜림건설 등은 이 기간 시공 중인 현장에서 각 1명이 사망했다.

시공능력평가 10위권 내 대형건설사 중에서는 GS건설과 포스코건설만이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정부가 ‘건설기술 진흥법’을 개정하면서까지 현장 안전 강화에 힘을 쓰고 있지만,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로는 현장 책임자들의 여전한 ‘안전불감증’과 공기 압박에 따른 노동자들의 안전의식 저하 등이 꼽힌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가장 근본적으로 건설업계의 고전적인 ‘빨리빨리’가 없어져야 한다. 여유가 없으니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현장 책임자들과 근로자들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건설사들도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하면서 내부적인 안전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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