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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발간

영암군,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발간

등록 2020.01.30 16:29

노상래

  기자

영암군청영암군청

영암군이 새해 달라지는 시책과 주민생활 관련 각종 제도의 변경사항이 실린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책자를 발간한다.

보건·복지·여성분야, 농정·해양·축산·일자리분야, 일반 행정분야 등 4개 분야 70여건으로 구성된 이 책자에는 입영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도와 청년저축계좌 사업이 시행되고, 삼호읍 행복버스 운행과 화장장려금 및 아동수당이 인상되며, 군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등이 담겼다.

이 책자에는 군에서 새로이 변경·시행되는 제도와 신규 시책은 물론 중앙정부 및 전남도의 바뀐 제도와 시책의 주요내용도 함께 실었다.

▲ 보건·복지·여성 분야

군에 주소를 둔 입영 청년에게 최대 3천만 원을 보장하는 입영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과 청년저축계좌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청년 정책에 나서는 한편 기초연금 지원액을 인상하는 등 세대 맞춤형 정책이 새롭게 추진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삼호읍에는 2개 노선의 행복버스를 운행해 대중교통 활성화에 나서는 한편,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만능수리 이동서비스 사업도 펼친다.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 사업이 확대되며, 화장장려금 지급액도 인상된다.

아울러 달뜨는 집의 입주요건과 어르신 이용권(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사용기한 등에도 변경이 있으니 달라진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 농정·해양·축산·일자리 분야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에게 연간 60만원을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난해 4분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고령농과 여성농업인에게 농업용 전기 동력운반차를 지원하는 정책도 새로이 펼쳐진다.

농기계 종합보험과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한편, 농어촌민박의 안전시설 기준이 강화되고, 축산 쪽에서는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가 시행된다.

▲ 일반행정 분야

영암읍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이 운영되며, 전통시장 이용 시 물품 배송을 보조하는 전통시장 나르 ‘美’가 운영 확대돼 군민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량제봉투 보급규격(100리터용이 75리터용으로 변경)과 판매가격도 변동이 있으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변경되어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책자는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관내 주요 기관에 비치하고 군 홈페이지 에 게시해 군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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