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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12월, 6개 건설사 현장서 7명 사망

지난해 11~12월, 6개 건설사 현장서 7명 사망

등록 2020.01.30 11:00

수정 2020.01.30 12:01

이수정

  기자

대우·롯데·쌍용·일성·동일도 1건씩 사망사고국토부,이들 건설사 상대로 2~3월 특별점검 실시

2019년 11월~12월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대 건설사 현장 사망사고 현황. 자료=국토교통부2019년 11월~12월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대 건설사 현장 사망사고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현대건설이 지난해 11월~12월 동안 가장 많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 지난해 11월과 12월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그 중 현대건설은 같은 기간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현장과 ‘힐스테이트 동탄 2차 신축공사’ 현장에서 각 1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대우건설, 롯데건설, 쌍용건설, 일성건설, 동일의 현장에서도 각각 1명의 사고사망자가 신고돼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중 6개 회사에서 7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이들 건설사는 오는 2월과 3월 특별점검 대상이 됐다.

지난해 11월~12월 동안은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한신공영, 호반산업, 한진중공업 등 13개 회사에서 시공 중인 115개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당시 총 201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시정을 지시했다.

특별점검 중 ▲콘크리트면 허용 균열폭 보다 큰 균열을 방치한 채 후속 작업 중이던 현장 ▲고공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던 현장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기준보다 적게 배치한 현장 등 20건에 대해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주자의 위법사항 18건이 적발되어 발주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내용은 시공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시공자에게 주지 않은 건 등이다. 벌점 및 과태료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집중점검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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