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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건설현장 12곳서 위반사항 32건 적발

국토부, 아파트 건설현장 12곳서 위반사항 32건 적발

등록 2020.01.29 11:00

서승범

  기자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 미실시 등 적발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아파트 건설현장 12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장에 벌점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지난해 11월 11일~12월 20일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 미실시,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이다.

국토부는 이들 현장에 대해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과태료 부과 및 현장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중 벌점은 수준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PQ시 감점,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이 적용된다.

벌점 및 과태료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이달 말 사전통지를 한 후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접수(신청기한 30일 이상)해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될 예정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2020년에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에 하자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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