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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청사 주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대구시 신청사 주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등록 2020.01.28 19:14

강정영

  기자

사진제공=대구시사진제공=대구시

대구시는 지난달 22일 신청사 건립예정지가 확정 발표됨에 따라 건립예정지 및 주변지역을 이달 30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한다.

이번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면적은 1,692,000.5㎡이며, 올해 2월 5일부터 2025년 2월 4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 면적이 용도지역별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달서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 의무가 발생하며,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에 어려움이 없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토지시장 안정화를 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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