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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우한서 송환된 700명, 수송 계획과 귀국 후 격리 조치는?

中 우한서 송환된 700명, 수송 계획과 귀국 후 격리 조치는?

등록 2020.01.28 18:51

안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계장관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계장관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정부가 오는 30~31일 4편의 전세기를 중국 우한 현지에 급파해 700명의 한국인들을 송환할 방침이다. 따라서 정부가 700명이나 되는 인원을 어떻게 수송할 지, 귀국후 어디에 격리 조치를 할 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들에 대한 수송 계획과 검역 절차, 귀국 후 격리 조치 등을 설명했다.

우선 전세기를 통해 귀국을 희망하는 현지 체류 한국인들은 수송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탑승 순서와 좌석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그 보호자(1인), 24개월 미만 유아 및 보호자(1인) 등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되며 모든 탑승 예정자는 출국 시간 최소 4시간 전까지 전세기가 출발할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공항집결은 원칙적으론 자가 교통수단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아직 우한 시내 대중교통이 일부 이용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통수단을 찾지 못해 공항에 오지 못하는 한국인 있는 경우에 대비해 우한 시내 4곳을 집결지로 선정, 셔틀버스를 12대를 임차해 공항까지 이동시킬 계획이다.

탑승 예정자 중 우한 시내가 아닌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의 경우 개별적으로 공항으로 이동해야 한다.

공항에 집결한 탑승 예정자 전원은 전세기 탑승 전 검역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감염 유증상자 또는 의심자(37.5도 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구토 등)의 경우 현지 공항에서 탑승이 제한될 수 있으며, 중국 당국에 의해 격리될 수 있다고 탑승 신청자들에게 사전에 안내했다.

모든 승객은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야만 한다. 정부는 사전에 탑승 예정자 전원에 대해 전세기 탑승 동의서와 건강상태 질문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탑승 전 증상이 없었던 사람이라도 비행 중 혹은 비행 직후 이상반응이 나오면 즉시 국가 지정 음압병실로 이송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이송자들은 한국에 도착하면 공항에서 다시 한번 검역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정부는 이들이 어느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일반 승객들과 철저히 분리된 시설을 갖춘 공항에서 검역과 입국심사를 하도록 하는 조건을 갖춘 공항을 활용할 예정”이라고만 설명했다.

검역을 마친 전세기 탑승자들은 곧바로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로 한 번에 이동하게 된다. 정부는 이후 14일간 지속적으로 증상 발현 여부를 체크할 방침이다. 14일 후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은 귀가조치 된다.

격리 기간 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 등을 거쳐 확진 시 국가지정 음압병상으로 곧장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귀국자 전원은) 무증상자만 시설로 오게 되며, 환자가 절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꺼번에 귀국하게 되면 오히려 국가방역체계 측면에서상당한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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