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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 공시가 4.47% 상승···종부세 대상 9억 초과 주택 급등

표준단독 공시가 4.47% 상승···종부세 대상 9억 초과 주택 급등

등록 2020.01.22 17:56

서승범

  기자

9억 초과주택 15.3% 증가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 전국 22만채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4.4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단독주택 22만채에 대한 공시가격을 22일 공시했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8만채 중 선정됐으며 14만2000채는 도시지역, 7만8000채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했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4.47%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서울(6.82%), 광주(5.85%), 대구(5.74%) 등 순으로 상승했고 제주(-1.55%), 경남(-0.35%), 울산(-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동작구(10.61%), 성동구(8.87%), 마포구(8.79%), 경기 과천시(8.05%) 등이 크게 올랐다. 서울 영등포구, 용산구,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 경북 울릉군 등 23곳도 6~8% 가량 상승했다.

전국 평균치인 4.47%에서 6% 미만의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부산 해운대구, 대구 남구, 광주 서구 등 47곳이다.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공시가/시세)은 53.6%로 작년(53.0%)에 비해 0.6% 올랐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시세 9억원 이상이면서 작년 현실화율이 55% 미만인 주택은 55% 수준으로 올라가게끔 공시가를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시세구간별로 현실화율 제고 방침이 적용된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9억∼12억원은 7.90%, 12억∼15억원은 10.10%, 15억∼30억원은 7.49%, 30억원 이상은 4.78%다.

반대로 9억원 이하 주택의 상승률은 3억원 이하는 2.37%, 3억∼6억원은 3.32%, 6억∼9억원은 3.77%로 2∼3%대를 기록했다. 이는 국토부가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시세상승률만큼 반영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시가격별 분포 현황을 보면 전국 22만채 중 9억원 초과 주택은 3473채로 작년 3012채에 비해 15.3% 늘었다. 서울에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2896채로 집계됐다. 9억원 초과 주택은 1주택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주택이 있는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3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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