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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중도해지 제한 ‘유튜브 프리미엄’ 8억6700만원 과징금 철퇴

방통위, 중도해지 제한 ‘유튜브 프리미엄’ 8억6700만원 과징금 철퇴

등록 2020.01.22 15:15

이어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브가 월정액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의 월 중도해지 제한, 중요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 8억67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요금, 철회권 행사 방법 등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한 구글LLC에 총 8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또 무료체험 가입을 유도한 후 명시적 동의 절차 없이 유료 서비스 가입으로 간주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날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 및 의결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구글LLC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다.

사실조사 결과 구글LLC는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단위 결제기간 중도에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할 시 즉시 해지를 처리하지 않고 다음달 결제일이 되어서야 해지 효력을 발생하게 해 해지 신청 이후 미이용기간에 대해 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국내 상당수 음원 및 동영상 제공 서비스가 중도 해지를 제한하지 않고 미이용기간에 대해 환불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 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령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사실조사 결과 구글LLC는 서비스 가입절차에서 중요사항인 월 이용요금과 청약철회 기간, 구독취소 및 환불정책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프리미엄의 월청구 요금이 부가세 포함 월 8690원임에도 불구하고 광고 팝업창에서만 부가세 별도사실을 알렸을 뿐 가입절차 화면의 구매정보 입력 화면 등에서 부가세 표시를 생략하거나 월 청구요금을 7900원으로 안내, 이용 요금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 해지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4억3500만원의 과징금, 이용 요금 등 중요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4억3200만원, 총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 하에 처분이 이뤄졌다”면서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신뢰가 중요한 만큼, 향후에도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관련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률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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