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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1심서 집유 선고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1심서 집유 선고

등록 2020.01.22 10:52

수정 2020.01.22 10:57

정백현

  기자

1심 재판부,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동일 혐의 기소자들도 모두 집행유예“특정인 지원 사실 전달 행위는 위법”신한금융, 당분간 CEO 리스크 덜 듯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사진=한재희 기자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사진=한재희 기자

채용비리 관여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 온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실형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22일 오전 서울 문정동 법원에서 열린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조용병 회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승욱 신한은행 인사 담당 부행장과 인사부장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또 다른 인사부장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과거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고위 임원이나 지인의 자녀가 신한은행에 입행할 수 있도록 채용 관련 점수를 조작하고 합격자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으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 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 조 회장이 특정 채용 희망자를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해도 특정인의 채용 지원 사실을 인사부서에 알렸다는 행위 자체는 채용 업무의 적정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법 사항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채용 과정에 가담한 것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채용 과정에서 사익 추구가 없었고 은행 안팎에서 조 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여론이 많았던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1심 판결로 조 회장이 실형을 면하게 되면서 신한금융은 당분간 CEO 리스크에 대한 불안 없이 경영을 이어가게 됐다. 아울러 오는 3월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안정적으로 대표이사 연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다만 해당 사건의 법정 공방이 대법원 최종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 재판 과정과 결과를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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