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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중소기업 1천200억 융자 지원···전년 대비 200억 증가

안산시, 중소기업 1천200억 융자 지원···전년 대비 200억 증가

등록 2020.01.20 11:26

안성렬

  기자

중소기업 운전자금·신규창업자금 등 대출 이자 최대 1.75% 지원다음달 3일부터 접수, 상반기 700억 원 융자지원

안산시청안산시청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200억 원 증가한 1천2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 가운데 700억 원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으로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의 운전자금으로 지원한다.

융자 지원금은 업체당 최대 5억 원 이내·전년도 매출액의 3분의 1 이내에서 가능하고 신규창업 기업은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은 2천만 원 이내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협약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고 시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차액 1.5%를 보전 받는다. 경기중소기업대상·안산시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여성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의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75%까지 보전 가능하다.

융자취급 은행은 기업·농협·국민·신한·우리·SC제일·하나·산업·씨티은행이며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은 은행별 기준금리에 따라 다르고 기업별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이 있다.

지원 희망 업체는 안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해당 서류를 작성해 융자받고자 하는 은행에서 1차 평가를 받은 후 다음달 3~7일 시청 기업지원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결정 통보는 내부 심사를 통해 다음달 28일 선정업체에 우편 발송되며 3월부터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안산시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없어 대출받기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도 지원 하고 있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2억 원 이내로 전년도 매출액의 3분의 1 이내 범위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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