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루미마이크로의 최대주주 등은 3영업일 내에 의무보유 조치 이행을 완료해야 한다.
거래소 측은 “동 기간 내에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그 익일자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루미마이크로는 이날 최대주주 변경사실을 공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적으로 의무보유해야 한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