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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루미마이크로 최대주주 의무보유 대상”

[공시]거래소 “루미마이크로 최대주주 의무보유 대상”

등록 2020.01.20 11:15

이지숙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루미마이크로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변경 후 최대주주가 의무보유 대상임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루미마이크로의 최대주주 등은 3영업일 내에 의무보유 조치 이행을 완료해야 한다.

거래소 측은 “동 기간 내에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그 익일자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루미마이크로는 이날 최대주주 변경사실을 공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적으로 의무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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