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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가상화폐에 세율 20% ‘기타소득세’ 검토

내국인 가상화폐에 세율 20% ‘기타소득세’ 검토

등록 2020.01.20 08:09

주혜린

  기자

과세안 주무과 재산세제과→소득세제과 변경

내국인 가상화폐에 세율 20% ‘기타소득세’ 검토 기사의 사진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로 번 소득을 복권·강연료 등과 같은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간주,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내 주무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변경됐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한 뒤 재산세제과를 중심으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과세 방안과 근거를 담기 위해 실무 작업을 진행해왔다.

재산소비세정책관 산하 재산세제과는 양도·증여세 등을 총괄하고, 소득법인정책관 아래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연금·퇴직 소득세 등을 다룬다.

이번 주무과 교체가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첫 단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영업권 등 자산·권리를 양도·대여하고 받는 소득으로 고용관계 없는 강연료, 일시적 문예창작 소득, 공익법인 상금, 로또 등 복권 상금,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 등이 해당한다.

대체로 기타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40%에 2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대부분 일시적·우발적·불규칙적 소득이나 불로소득 등의 성격이 강하다. 이에 비해 양도소득은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비롯해 명확하게 취득가와 양도가 산정이 가능한 자산과 관련된 소득이다.

기재부가 만약 소득세제과 주도로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면, 그만큼 가상화폐의 ‘자산’ 성격을 약하게 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징세의 행정적 편의 측면에서도 기타소득이 유리하다.

가상화폐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매기려면, 정확한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모두 파악해 차액을 계산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래내역을 일일이 받을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기타소득세의 경우 최종 거래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보고 일정 비율의 필요경비(60% 등)만 뺀 뒤 과세하면 된다.

이미 국세청은 최근 국내 비거주자(외국인)의 가상화폐(비트코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원천징수의무자 빗썸(가상화폐 거래소)을 통해 간접적으로 세금을 거둔 바 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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