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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행유예 가능성 높아졌다···재판부 “준법감시제 기업범죄 양형기준”

이재용, 집행유예 가능성 높아졌다···재판부 “준법감시제 기업범죄 양형기준”

등록 2020.01.17 17:56

김정훈

  기자

파기환송심 재판부 5차공판 내달 14일로재판부 “제3자 전문심리단 꾸려 준법감시 평가”특검 “재벌 혁신없는 준법감시제, 실효성 의문” 반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4차 공판-서울고등법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4차 공판-서울고등법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이 최근 마련한 준법감시제도를 기업범죄 양형 사유로 봤다. 반면 특별검사팀은 재판부가 삼성을 봐주기 하려는 의도라며 재벌체제의 혁신 없는 제도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2시 시작된 이재용 부회장의 4차 공판기일은 약 1시간45분간 진행됐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재판 시간보다 30분 일찍 서관 303호 법정에 들어섰다.

4차 공판의 쟁점은 재판을 앞두고 삼성 측이 마련한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한 실효성 여부에 쏠렸다. 이 부회장 측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선 의지만 있어도 안 되고 시스템만 모양 좋게 만들어도 안 된다”며 “외부 감시, 내부 감시 다 한계가 있다. 이번 개선에선 모든 것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실효적인 준법감시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오늘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삼성의 새로운 준법감시제도는 기업범죄 양형 기준에 핵심적 내용”이라며 “1991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원의 양형기준 제8장에 언급된 양형 사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제도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즉, 실효적으로 운영돼야만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면서 “피고인과 삼성그룹이 준법 감시위를 포함 실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고, 이는 삼성의 우리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민 중에는 이런 삼성의 약속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분이 있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삼성 약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엄격하고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점검 방법으로 형소법 279조 전문심리위원제도인 독립적인 제3자 전문심리위원단을 꾸려 준법감시제도가 실행되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월 말까지 특검과 변호인 측이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을 위한 각각 1명씩 전문위원을 선정하면 나머지 1명은 법원이 정한 후보자(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재판부 설명이 끝나자 특검은 “준법감시제도와 관련해 전문심리위원을 도입하는 것만 갖고 논의하는 것은 반대한다. 재벌 혁신 없는 것은 봐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는 실효적으로 운영되는 게 더 중요한 만큼, 점검은 재판부가 하는 게 아니라 중립적 제3자로 하여금 점검을 통해 준법감시 실효 운영 여부를 평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특검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전문심리 위원단을 구성해 삼성이 마련한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적 운영 여부 평가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명의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에 특검과 변호인 양측이 협조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재판부가 삼성 준법위를 양형 사유로 보고 있다. 재벌체제 막는 혁신을 하지 않고 준법감시제도만 도입하면 그 자체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오너 변심에 따라 언제든지 유명무실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전문심리위원을 최종 지정해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쌍방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어떤 내용을 평가하고 어떤 절차를 진행할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정하겠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내달 14일 공판준비기일이 잡히면서 결심공판 기일은 2월말이나 3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4차 공판-서울고등법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4차 공판-서울고등법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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